우리 회사는 2004년 5월 1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지급 연차를 2006년 3월 31일 지급할 계획인데 연차수당 계산방법 좀...

참고로
우리 회사는 2006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되는데
이럴경우 법시행전 연차수당 및 시행 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004. 05. 01 - 2006. 06. 30 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지급할 연차수는 몇개인지요...

년 중도에 입사하여 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예)
입사: 2005년 7월 2일 입사일 경우
입사: 2006년 1월 2일 입사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