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주44시간 근로이며,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급여에 생리휴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1일 생리휴가를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