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사무실인데 이번에 도급에서 자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을 사업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신고하라는데
>가능한지? 또 그러면 소장도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건지?
>
자치관리면 사업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보험도 다 적용되구요
그런데 한가지 불편한것은 근로자 환급교육받을시 절차가 쬐금 불편
경리가 잘모르면 헤맵니다. 편한게 좋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