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을 초과한 직원을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았음)6개월단위로 4년

       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중에 있음. 계약조항에 "2006년 7월31일

       계약 만료시 당연퇴직되는 촉탁직근로자 "라고 명시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한

       경우 .............계약만료 1 개월전 계약갱신하지 않는 다는 통보후 퇴직처리
                                                     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

   2. 위 근무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부여 한다면,
          촉탁직근로자 이전의 근무기간(퇴직금지급 필)도 합산해야 하는지 ?

         *******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