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60세 이상 촉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정산이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넣어줘야 하는지요
1년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퇴직금에 정산하고 아니면 퇴직금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맞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