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와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어떨때는 긴급자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였고, 월급과 빌려준돈 합산하여
  받기도 하여 입급된 돈이 급여인지 꿔준돈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으며
2. 물론 출근부도 없었고, 직원 이래 봐야 경리여직원, 나, 사장(회사사장은 처남)이었으며, 사무실을 같이 쓰는 2~3명도 고용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3. 김사장의 주장은 소득세나 4대보험이 안들었으니 근로가 아니므로 지급된돈 빌려준것 제하고 돌려달라.
4. 나는 구두로 한 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월급과 수당 그리고 차용해준 돈 을 받았을 뿐이다.
5. 그 당시 경리에게 알아보자. 그 돈의 성격을 말이다. 뇌물인가.
아니면 월급,수당,꿔준 돈 등을 그때 그때 김사장이 보내라고 할 때에 댓가성자금이었나를,.

이경우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까요?
서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통장에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그당시 간단한 메모장이라도 증거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