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0년 12월 11일에 입사 하여 2005년 9월 30일로 퇴직하였는데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건지요?
매년 12월 11일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2004년 12월 11일 연차수당을 지급했구요.
2004년 12월 1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05년 7월 부터 300인 이상으로 주5일 근무제였었거든요.

8할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또 질문 하나는?
근기법 57조 월차 유급 휴가를 삭제라고 했는데 , 
월차는 수당이든 휴가든  아주 없다는 말인것 같구요,  
근기법 제71조 개정에서 유급의 생리휴가를 무급화라는 뜻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