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의 계약기간이 2006.1.22~2006.7.21일 까지이나
계약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않은 상태로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계약을 하고(3개월 계약 - 타근로자 6개월) 계약 만료로서 해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경우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계약 만료시 관리소와 재계약이 없을시 자동 본 촉탁계약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