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의 미화원(청소원)은 평일 하절기(4~10월) 7시간,동절기(11~익년2월)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제 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나름대로 제 계산법(1)^^***
주소정근로시간 : 5일 * 7시간 + 3시간 + 7시간 = 4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45시간 * 52주 +7일 = 2347시간
                        2347시간 / 12개월 = 195.58 ---> 196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 196시간(월) * 3100원 = 607,600원
***계산법(2)*** 하절기,동절기 각각 계산
하절기:(1)계산법의 월소정근로시간 2347시간 * 8개월 / 12개월 = 1565시간
동절기:평일 오전9시에서 오후 4시,토요일 3시간으로 1년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월소정근로시간 2034시간 * 4개월 / 12개월 = 678시간
하절기 1565시간 + 동절기 678시간 = 2243시간 / 12개월 = 186.9--->약 187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 187시간(월) * 3100원 = 579,700원

어느 계산법이 맞는지요? 둘다 틀렸다면 다시 공부해야죠^^ㅠ.ㅠ
노무관련사항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