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간 09:00-18:00 까지 근무하는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설비는 2명이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로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집안일로 근무가 불가하여 저가 대신에 3회에 걸쳐서  맞교대
근무(07:00-익일 07:00) 까지 하였읍니다.
연장근무수당인지 또는 야간근무수당인지, 익일 쉬는 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지 .... 아니면  주간 근무자가 24시간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