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우리아파트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은 갑회사와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은 을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현재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관리직원과 경비,미화원에 대한 임금체계가 다르게 적용
        되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지 여부(예를들면 관리직원은 상여금,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경비,미화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질의2) 만약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과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을 하나의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체계를 다르게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