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제도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임금제도는 다르게 적용을 하여도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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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하십니다.
>
>우리아파트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은 갑회사와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은 을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의1) 현재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관리직원과 경비,미화원에 대한 임금체계가 다르게 적용
>        되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지 여부(예를들면 관리직원은 상여금,
>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경비,미화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질의2) 만약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과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을 하나의 업체에서
>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체계를 다르게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