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3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용역업체와 계약후 일을 하였읍니다
>1년이 안되서 당연히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그후 2006년 1월1일 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동일 용역업체와 재계약후 일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시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12개월간만 퇴직금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2005년 8월3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7개월간 퇴직금 적용 대상인지 알고싶읍니다
>노동부에서 찾아봤는데 어디있는지 찾기가 힘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