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 만으로는 기사들이 단속적근로자인지 파악이 안되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속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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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많은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
>저희 사업장은 금년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적용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
>따라서,
>주간 근무자가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하고 있으나,
>문제는 3명의 직원(기사)이 3일에 하루씩 당직근무(24시간 근무후 퇴근)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근무 형태일 경우 1인당 월 평균
> *10일간의 야간 당직(24시간)과  10일간의 비번, 10일간의 주간근무(8시간) 형태로 되는데
>첫째: 토요일의 임금 적용 기준은?
>둘째: 일요일의 임금 적용 기준은?
>세째: 공휴일(국경일)의 임금적용 기준은?
>넷째: 야간수당의 적용 여부는?
>*일부에서는 당직 개념이므로 시간외수당이나 특근수당, 야간수당등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노무사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