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는 갑회사와 도급계약(계약기간 2005. 1. 1.~ 2006. 12. 31. 2년간)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도급액에는 직간접 노무비(연차,퇴직금 포함)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익 등을 포함하여
갑회사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갑회사와 우리아파트 간에 도급계약 기간 중에 갑회사 근로자 A씨가 2005년 3월 1일 입사하고
        2005년  10월 31일 중도 퇴사(1년미만 근무)할 경우 갑회사에서 그 동안 적립해 놓았던 연차 및
        퇴직적립금을 우리아파트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갑회사 근로자 B씨가 2006년 6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 갑회사와
        우리아파트 간에 계약관계 종료로 1년미만 근무할 경우 B씨에 대한 연차 및 퇴직적립금을
        갑회사가 우리아파트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