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도급액 속에 포함된 금액이 일반 관례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하여 부족한 금액으로 약정이 되었을 때 이를 아파트가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반대로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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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
>우리아파트는 갑회사와 도급계약(계약기간 2005. 1. 1.~ 2006. 12. 31. 2년간)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도급액에는 직간접 노무비(연차,퇴직금 포함)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익 등을 포함하여
>갑회사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의1) 갑회사와 우리아파트 간에 도급계약 기간 중에 갑회사 근로자 A씨가 2005년 3월 1일 입사하고
>        2005년  10월 31일 중도 퇴사(1년미만 근무)할 경우 갑회사에서 그 동안 적립해 놓았던 연차 및
>        퇴직적립금을 우리아파트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갑회사 근로자 B씨가 2006년 6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 갑회사와
>        우리아파트 간에 계약관계 종료로 1년미만 근무할 경우 B씨에 대한 연차 및 퇴직적립금을
>        갑회사가 우리아파트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