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총급여액에 상여금(명분상),기본급,식대,퇴직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할때에 총급여액에 상여금,퇴직급여를 빼고
/226시간 = 1일평균임금*8시간에  연차일수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 700,600중 기본급 600,600원으로하고 100,000원은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시 손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사람이 해오던 방식이라서
그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