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를 하지않는 관리소입니다.

그런데 입대회의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와서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싯점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파트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올해 입사자는 내년 연말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0일 입사자 -> 연차지급시기  2005년 12월 31일
  2005년  2월  10일 입사자 ->연차지급시기  2006년 12월 31일
  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파트 입대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의 의견이 맞지 않아 주40시간
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소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로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강제력이 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