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4대보험가입 사업자를 아파트에서 급여를 주니깐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의 변경 하라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직원도 위탁관리회사 소속이니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자가 되야 한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4대 보험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사업장 기호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본사 사업자번호를 써야 하는지 입대회의 고유번호로 변경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