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위탁관리형태라면 직원들의 소속이 위탁관리 회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직원 급여를 위탁회사에 입금시킨 후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급자(사용자)의 명칭은 위탁관리 회사가 됩니다.

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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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4대보험가입 사업자를 아파트에서 급여를 주니깐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의 변경 하라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직원도 위탁관리회사 소속이니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자가 되야 한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4대 보험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사업장 기호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본사 사업자번호를 써야 하는지 입대회의 고유번호로 변경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