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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사업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로 사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탁관리 회사라면 왜? 법정 판례문에서도 여러 차례 장려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 시키고 있는걸로 봐서 위탁관리 직원들의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짧은 견해지만 제가 알기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