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했던 관리소 퇴직직원입니다.

위탁에서 도급으로 관리회사를 변경하는과정에서 관리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8일날..퇴사를 했는데..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결재를 안해줘

아직 급여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건지..아파트대표회장을 상대로 해야하는건지..

대표회장과 통화를 해본내용은 관리회사에서 이미데로 비품을 비싸게 구입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급여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