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일자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들어갔고,직원들은 1년 계약직이지만, 계속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직원들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통상임금/209*8*15 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부분의 법적인 근거도 알려주십시요(입대회에 자료 제출용으로 사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