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은
주40시간 + 8시간(유급휴일분) = 48시간 = 주당 소정시간
(48시간 x 52주) + 8시간(364일 +1일분) = 2,504시간

2,504시간 / 12개월 = 208.66 = 약 209시간임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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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7월 1일자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들어갔고,직원들은 1년 계약직이지만, 계속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직원들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통상임금/209*8*15 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부분의 법적인 근거도 알려주십시요(입대회에 자료 제출용으로 사용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