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사업장입니다.

연차갯수 10개부터 시작하고 2년이상 근속한 직원은 1년을 경과할때마다 1개씩 올라갑니다.

취업규칙엔 개인적인 병가일경우는 무급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는 년간 개근자에게는 10일간 년간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는 2000.11.29 입니다. 07.1.15-07.2.14일까정 한달간 개인적인 병가를 냈습니다.

한달간 개인적인 병가를 낸 직원은 경비원이시고 감시단속적근무자로써 격일제근무이십니다.

2006. 11.30일에 연차수당 선지급 요청하여<기간 05.11.29-06.11.28>연차수당 15개를 지급 하였습니다.

07. 11.30일에  병가직원이 선지급 요청을 한다면 연차수당 16개를 모두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년간9할이라 하면 한달간 병가를 냈으니 335/365 = 91%는 8일이니까.. 월차수당*8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07.11.30일 선지급연차수당 지급시...월차수당*14개 인가요? 산출방식 좀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