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9월에 30일부로 퇴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하는 기준을 알 고 싶습니다.
이분이 7월 31일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7월 31일자까지 발생했던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님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