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 기사 인데요
저희 아파트가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데요
저희 동대표 들이 검침비를 주지 않네요
원격이 아닌 실검침은 검침비를 받았다는 판례가 있던데 원격이라 좀 이걸 소송을 걸게 되면 차례가 어떻게 되는 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나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딱 1년째인데 금액이 300만이 넘어 가네요.
원격이라고 해도 통신애러도 많이 나고 엘레베이터나
검침에 이상이 있는 세대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가장중요 하게.. 두달에 한번씩은 실제 검침 하거든요
입력은 당연히 우리 기사들이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동대표 회의에서 하는말인 즉 못주겠답니다.
이걸 소송을 걸면 받을수 있나싶어서요 원격이라 좀 걱정이되네요.
리플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검침은 검침비를 받을 수 없나 궁금 해서요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