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궁금!!
◎ 2004/10/4(월)

출산휴가등등  

출산휴가는 꼭 근속년수 1년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가시는 급여지급시 50%만 유급휴가이던데요
지금 회사는 따로 근로계약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회사자체적으로 노무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년 이상이라고 명시되었는데요
노무규정이외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임신하고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8개월째구여 12월 24일 예정일입니다.
배가 많이 부른상태인데도 생산실에서 야근을 한다고 같이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번을 한 상태고 일요일도 출근했습니다..시간외수당없이 그냥 나와서...
그리고 지금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데요 말은 몸이 무거워서...
다른일을시키는데요 결론은 그만두라는 묵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간부들 마다 내려가는 이유가 다 틀리고 내려가도 다시 업무 복귀 시일을 출산후라고
정해주주도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거 근로시간은 44시간인걸루 아는데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회사는 거의 54시간을 일하는데요 수당없이요
그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없것든여
그리고 출산후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