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5년도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고지되어 문의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협회의 회원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4조및 정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할 회비로 공문발송이 되어 접수하였습니다.
협회비를 꼭 납부해야하는지 ?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가 되는건지?
동대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안냐면서 결재를 안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법조항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