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형태중 계약직이니 촉탁직이니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정년이 지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근무케 할려는데 기존임금,년차,퇴직금등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