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이 아파트는 3년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였습니다.(상시근무인원은
>위탁관리(2명):관리소장,경리  자치관리:3명(미화원,경비원)총 5명입니다.
>
>그래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1년이상 근속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판례를 보니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이상근속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본 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