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셍?

미국을 업무차 다녀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다녀 왔다면 기 적치된 연월차휴가로 다녀 오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적치된 휴가가 없었다면 이는 유계결근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날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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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3.4.9일에 입사한 경비원분이 2006.5.11-5.31까지 입대회의 허락을 받고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2007년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또한 연차를 삭감하지 않고 13개 다주면 법에 걸리나요
>2006년 5월에 급여는 10일분만 지급하였습니다
>자치관리이고 주44시간 근로입니다
>또한가지 궁금한점은 소장이 2006.4.5에 입사하여 1년 근로계약 만료후 입대회에서 2년간
>계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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