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경비원의 감단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요청 할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승인요청이 나는데여,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8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구 들었는데요. 경비원인 경우는 그렇다구 알고있는데여. 시설기사나 전기기사 등 격일제 근무자들도 경비원과 같이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