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한지 4년이 다 되어가며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단지는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직, 기술직, 경비직들에 대한 제 급여의 지급은 직접 지급(위탁관리회사에 급여 자금을 지급치 않음)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직접 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반 인원(행정관리, 기술, 경비)관리는 회사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은 회사에서 직접관리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금전적인 추가보상(근로기준법이외의 사항)을 관리소장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에 상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대표회의 회장은 법률적으로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무조건 요구를 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응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억지로 합의를 이끌어 내곤 합니다. 회장이 소송당사자가 된다면 누가 회장을 하겠습니까?


질의

1.근로자의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2.근로자가 소송을 한다면 제1차적으로 누구를 당사자로 해야 하는지요? (관리소장은 급여    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도 하므로 대표회의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

3.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법률적인 관계?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줄이면 대표회의는 제반 관리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한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며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답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