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 당시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법 적용 당시의 연차와 신법 적용 당시의 연차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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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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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산서에는 직원 연차 일수를 10일로 계산 - 구법
>2007년도 예산서에는 직원 연차 일수를 15일로 계산 -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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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연차수당계산시 15일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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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2006년 12월까지는 구법(10일)로 계산 - 10일 / 12개월 = 0.83(평균) ,  0.83x7개월=5.81일
>          2007년도 5월 29일까지 개정법(15일) 계산 - 15일 / 12개월 = 1.25(평균), 1.25x5개월=6.25일
>         연차일수 합: 5.81일 + 6.25일 = 12.06일로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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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15일로 연차수당계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개정법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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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런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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