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를 계속 시키기가 어렵거나 계속 시킬 경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를 시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됩니다.

뇌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시 재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를 참조하여 과로가 예상되는 직종(장시간 근무하는 경비직 포함)이므로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미한 업무로 변경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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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2008년 6월에 정년이 되는 경비원이 뇌출혈로 7일간 입원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진료소견서 상에는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무리는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과다한 스트레스는 피하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담스러우니 그만두게 하랍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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