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회장입니다.
일단 잘 몰라서 최승오 노무사님한테 자문구합니다.
위탁하다가 1년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하고 자치관리로 바꿨습니다.
위탁계약이 1년으로 봤을때 올7월말이 계약해지되는 시점인데 자치관리로 승인난것은 7월4일자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매달지불했는데 다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원 퇴직금관련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한 부분하고 자치관리하면서 근로계약을 새로작성하면 퇴직금발생시점은 언제부터인지궁금합니다.
자치관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아직그런부분때문에 체결이 아직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직원중 급여를 삭감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위탁업체에서 계약된 근로계약서는 거기서종료하고 자치관리로 체계가넘어오면서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소장 말들어보면 법애기많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 법 잘모르거든요
소장이 그점을 이용하는것같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근로계약체결하는 방법과 퇴직금관련 자문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