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의 휴가사용촉진을 위하여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사용기간(1년) 경과후 미사용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연차사용기간에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