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장기수선충당금(부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자산)이 8백만원정도 더 많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 차)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8,000,000   대)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

문1)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금보다 더많이 설정되어있는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충당금을 예치금과 같게하려면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문2) 아파트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방법 및 관리비에 부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