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지는 총액임금제로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월차와 생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연차휴가는 쓰지않고 근로계약서만 재 작성해서
계속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자료를 갖추어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단지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시행하는지 아님 종전대로
시행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