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직원이 7월말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2003.9.1입니다 1년치 년차수당은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8할이상 만근시 년차 수당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직원은 15개로 계산을 하는것인지.아님 11개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