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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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주5일근무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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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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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6일중 5일근무하고 1일 유급휴무시

    연간 3일(월차대체 1일) x 12개월 = 36일이 되므로

   연차 15일 대체하고도 남으니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의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에 연차수당항목을 빼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