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여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연월차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