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06.2월부터 주40시간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분중(격일제근무자) 05년3월6일입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코자하는데..
(법상 틀린줄은 알지만  연차휴가사용일없이 저희사무실은 매년 1년단위로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하고있슴.)
05.3.6-06.3.5일 기간으로 연차를 3월 21일지급코자합니다.
이럴경우...기본급(수당포함)*8/209*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기본급(수당포함)*8/209*10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