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리소는 개소이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재로 연차일수가 발생치 않도록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 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미만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1년 1개근시 연차일수가 발생치않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