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면서 용역회사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슴니다.

  급여, 상여. 수당등을 합하여 12월로 나누어 연봉개념으로 정산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여도 노동부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은 일반적인 관례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