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가사일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시는 위탁관리인 상태에서 3월1일자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측에서는 시설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기에 업무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여 고용승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치관리로 변경되기 전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사정이기에 사측에서는 복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태로 퇴사가 된다면 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나가지 않았지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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