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초기(1년 8개월전) 연봉제로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은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볼수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발견으로 2006년 1월 부터는 퇴직금은 별도 적립후 1년뒤에 수령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았던 18개월분의 퇴직금도 소급하여 1년뒤에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
퇴직시에 소급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 퇴직금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서상 대로 지급되었으니
소급하여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