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하시는 최승오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촉탁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계약기간 연장절차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1. 계약만료 퇴사 통보,  사직서 징구
2. 퇴직금 지급요청서징구후   퇴직금지급
3. 인시기록부 퇴사정리
4. 신 근로계약서, 촉탁요청서, 합의 각서, 서약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
   새로운 입사지원서류 징구하고 바로 근무를 시키며

5.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납부처리등을 하였으나

문의1.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상실신고는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바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형식적계약에

         해당 되는지요?

문의2.  또한 위 사항 이외 무었을 더 보층해야만 실질적 재계약에 해당 되며

문의3. 실질적 재 계약에 해당되면 연장계약기간 (즉, 재계약기간 1년)만료전에

          퇴직시(예: 6개월근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4. 실질적 재계약으로 바로 이어서 근무를 할때 연차휴가는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런식으로 연장계약시 연차휴가도 늘어 나는지요?

          많은 것을 문의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