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주40시간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사일 05년1월1일 입사한 사람이 1년이 되어서 1월달에 지급할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맞는건가요?
기준을 15일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기준을 10일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님 일할계산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40시간으로 바뀐다음에도 월차가 다달이 급여명세서에 나온다면 또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